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증여 후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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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증여 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시 과세 내용재일01254-2386생산일자 1991.08.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50, 1990.11.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50, 1990.1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에게 임야를 무상 증여하였을 경우.
가. 소득세법 제55조에 의거 부당행위 계산으로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