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일01254-239생산일자 1991.01.28.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0.12.24 당청에 접수된 내용과 동일 건으로 귀하에게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01254-85, 1991.01.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5, 1991.01.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업체는 1974년 05월 13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개인명의 1급 자동차 정비공장으로서 영업을 해오고 있던바 도시 인구 팽창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접으로 인하여 관계 기관등에서 공업단지로 이전할것을 종용하고 있어 부득이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동일시내에서 공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 공장및 대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것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 12의 양도 소득세 면제조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와
나. 이전할시 먼저 신공장의 대지 구입및 시설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 공장에 부수되는 사무실및 대지를 먼저 양도하고(사무실과 공장은 동일브럭으로 되어 있다가 도시계획법에 의거 구획정리 되면서 잘려 6m 도로가 개통됨) 나중에 공장및 부속대지는 신공장에서 사업개시전까지 전부 양도 차려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사무실 및 그 부속대지도 본 조항의 양도 소득세 면세 조항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