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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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재일01254-2401생산일자 1991.08.12.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직물임가공업중 “싸이징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의 현물출자 법인 전환시 싸이징업이 제조업으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