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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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01254-240생산일자 1991.01.28.
AI 요약
요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양도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있는바. 2. 귀하의 세정의견이 법령개정시에 참조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건의를 하고자합니다. 고급주택의 범위를 정한것 같이 1인당 최저 면적도 정해서 면제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를 들어 5면 가족이 10평정도의 집에서 사는데 불편을 느껴 좀 더 나은 15평으로 옮기려 하나 자금이 부족하여 15평집을 전세로 내여 주어야만 구입이 가능하여 그렇게 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5인가족 합쳐서 25평 밖에 되지 않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점과 단, 1인사는 35평의 집에 대해선 과세되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기관에서 벗어나는 일이 어려우니 빈익빈 부익부가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1명당 5평이든 정하여 그것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만 과세 했으면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