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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 주택 양도시 과세문제
재일01254-241생산일자 1991.01.28.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도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자가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40년전부터 ○○시 ○○구에 주택을 상속 받아서 살고 있던 중 위 주택지역에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자 ○○구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살다가 1989년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낡은 주택 대신에 아파트를 교부 받은 아파트로 1991년 01월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난 후 ○○구 아파트를 2년 06월 소유 및 거주한 상태인 1991년 01월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 참고 1984년도 재개발사업 시행 시작.

        1988년도 ○○소재 아파트 취득 : 양도 예정 (1991.01월)

        1989년도 관리처분으로 취득 : 계속보유예정

        1991년도 전가족 이사 후 양도할 예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