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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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 및 농지 대토의 비과세 여부재일01254-242생산일자 1991.01.28.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세 비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농지의 대토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224, 1989.04.0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로”라 하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각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224, 1989.04.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1973년 09월부터 1989년까지 ○○시 ○○구 ○○동 ○○○-○번지 상에 농사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여 1989년까지 농지세를 납부한 농사꾼입니다. 그러나 상기지번 주위에 다세대주택 건립등으로 도저히 경작이 어려원 1990년 02월경 매도하여 1990년 04월경에 다른 농경지를 대토하여 자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지번 매도후 양도세가 부과되어 몇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문]
매도한 농경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전한 8녀이상 경작 또는 대토등은 비과세 처리가 되는지 여부
[답]
①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8년이상 경작 또는 대토등은 비과세 처리가 되지 않음.
②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8년이상 경작에 대한것은 비과세 처리가 될수 없으나 1년 이내에 다른 농경지르 대토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투지등 실사와 함께 판단하여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됨.
③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8년이상 경작 또는 대토에 대한 농경지는 비과세 처리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