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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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판정재일01254-243생산일자 1991.01.28.
AI 요약
요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멸실되거나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것이며 2. 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자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42㎡ 건물 44.63㎡를 1985년 04월 15일에 매입하여 임대하여 주고 있다가 건물이 낡고 적어서 1989년 03월 20일 건물을 헐고 1989년 06월 07일 신축 준공하여(지하 78.48㎡ 1층 63.36㎡ 2층 63.36㎡) 현재 까지(1991년 01월) 임대하여 주고 형편상 지방에서 가옥을 전세 얻어 생활해 오던 중 만부득 가옥을 매도코저 하오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첨언하면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소유기간은 5년 9개월 되어오고 중간에 신축하였습니다. (구가옥 소유기간은 3년 11개월 되었고, 신축기간 3개월, 준공후 현재까지 소유기간은 1년 7개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