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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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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01254-244생산일자 1991.01.28.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 제5조 6호 차에 규정한 “농지의 대토”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바 4. 귀문의 경우 당해 농지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평생동안 농사를 짖고 있는 농민으로써 ○○도 ○○군 ○○면 ○○리 ○○번지의 토지를 1989년 10월경에 취득하여 금년 1991년에 매도를 하여 본인의 주소지인 ○○도 ○○시 ○○동 소재 논과 같을 매입할까하여 양도소득세법을 알아 보니 유권해석을 할수 없어 본 질의를 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14조 3항 1호에 보니 군,읍,면 지역이 명시되지 않아 8년이상 자경일 경우 대토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본 토지 용도는 약 5~6년전에 일반 “거주지”로 편입되어 있으며 공부상 현재 답으로 되어 있으나 수리시설이 미흡하여 포도밭으로 본인은 1년 조금넘게 농사를 자경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거지인 ○○도 ○○시 ○○동 ○○○번지는, 1989년 01월 01일부터 ○○도 ○○군 ○○면 ○○동 ○○○번지를 ○○시로 편입 된것이며 ○○시와 ○○군 ○○면 ○○리는 인접한 동네입니다. 현 주소지인 ○○시 ○○동 ○○○번지와 토지 산재지인 ○○군 ○○면 ○○리 ○○○번지 간의 거리는 8Km 이내의 토지입니다.

  (1) 8년이상 자경일 경우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8년이내 자경일 경우 대토가 가능한지 여부

  (3) 나항의 대토가 되면 평수와 가격을 어느 정도의 평수, 가격으로 매입하면 혜택을 보는지 여부

 나. 본 토지를 만약 매도할 경우 매수자는 주거지로 매입하고 본인은 농지로서의 매도로 대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7조

소득세법 제5조 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