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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가 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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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01254-2477생산일자 1991.08.16.
AI 요약
요지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43, 1990.11.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43, 1990.1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농산물을 경작코자 관계당국에 하천부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 년간 경작하여 오던 중 당해 토지가 ○○공사로부터 수용당하여 본인은(보상금 조로) 기백만원의 금액을 영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가. 당해 소득은 과세소득인지, 과세소득이면 무슨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면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다. 영수한 당해 금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1항1호에 규정된 감면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