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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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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2478생산일자 1991.08.16.
AI 요약
요지
귀문의 경우는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1, 1991.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위2의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41, 1991.0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개발 사업(주택A)]

 1984.05 1988.11 1990.05 1990.06 1991.07 1991.현재

Ⅰ────────Ⅰ──────Ⅰ─────Ⅰ─────Ⅰ──────Ⅰ─>

주택업는 나대지 관리처분에 따라 아파트 준공 (B주택)에서 소유권 주소를 둠

 17평 구입 아파트 38평 거주이전 개인별 접수일 현재까지

             입주권리 받음 세대전원

[주택 B]

 1988.09 1991.08

 ──────────────────────

  취득일 양도일

[질의]

재개발 조합으로 나대지만 가지고 참여 조합 아파트를 받기전인 1988년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살다 재개발 아파트가 준공되어 세대전권이 주소이전하여 조합 아파트에 사는 경우 종전 주택(B)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15조 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6조 4항 2호에 의해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