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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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2524생산일자 1991.08.21.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 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1988.04 : ○○시 ○○동 소재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입하여 이사(16평형)
나. 1990.03 : ○○시 ○○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여 오던 중 ○○시 ○○동 소재 ○○아파트 미달분 3순위 자격으로 분양(26평형)
다. 1990.06 : ○○시 ○○동 소재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일을 위하여 그동안 거주해오던 ○○시 ○○동 소재 아파트 매매 (2년 2개월 거주. 양도세 미신고)
라. 1990.06 : ○○시 ○○동으로 전세대 이주(전세입주. 무주택)
마. 1990.08 : 회사인사발령에 의하여 전세대 ○○시로 이사하여 전세로 거주중에 있음
[질의]
이런 경우 양도세 과세 적용 여부(A시 B동 소재 아파트 2년 2개월 거주후 환매)와 A시 C동 소재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시기가 1991.10로 다가옴에 따라 등기이전후 매매하여 현재 거주중인 ○○시 전셋집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해야 할 형편인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