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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범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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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일01254-2525생산일자 1991.08.21.
AI 요약
요지
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29평형을 분양받아 2년이상 보유후 양도하였습니다. 분양받을 당시에 아파트 회사로부터는 주거전용면적이 21.368평으로 알고 있었고, 통상 31평형 까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자’상의 주거전용면적 86.61㎡에 근거하여, 국민주택규모인 85㎡이상이므로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회사의 확인서로는 30%의 세율을, 세무서의 과세로는 4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어느 세율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