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ㆍ건물 양도시 양도ㆍ취득가액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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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ㆍ건물 양도시 양도ㆍ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재일01254-2527생산일자 1991.08.21.
AI 요약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92, 1990.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792, 1990.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12에 임야를 취득하여 경영중이던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1988.03 형질변경허가를 득한후 1988.11 준공하였으나 공장신축을 못하고 1991.06 동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함에 있어 형질변경에 따른 개량비및 개발부담금을 실지지출한 금액에 의거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수있는지 여부와 공사 시점이 3년경과함으로 인하여 실지지출 증빙이 부족할 경우 관계전문가등이 계산한 객관전인 계산액에 의거 필요경비로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