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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재산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 시 과세 여부
재일01254-2582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문중 소유의 토지 1226평중 816평이 ○○시 ○○구청에서 서해안고속도로로 편입되었다 하여 보상을 받을 예정인바 잔여토지 40평에 대하여는 문중의결에 의하여 종손인 본인에게 명의이전키로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양도자는 등기부상 명의가 ○○씨 ○○파 문중으로 되어있고 양수자는 종손인 본인 개인명의로 할 것인데 이때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와 만일 양도소득세를 문다면 어떤 식으로 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