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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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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
재일01254-2585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한지 2년8개월(1991.08현재)이 지난 시점에서 직장업무로 인해 갑자기 해외지사로 근무발령받게 되어 부득이 해외에서 4-5년정도 거주하게 되었는자, 3년이 지나는 시점(1991.12)에서 현재 소유 주택을 처분하고 이 자금을 이용해 다른 주택을 구입코져 할 경우 기존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세 부과여부(물론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본인 및 가족이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국내거주 친지를 통해 주택매매와 업무를 진행시키고져 함)와 만일 양도세댁이 부과된다면 이와 과련된 부과세율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