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재일01254-2585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한지 2년8개월(1991.08현재)이 지난 시점에서 직장업무로 인해 갑자기 해외지사로 근무발령받게 되어 부득이 해외에서 4-5년정도 거주하게 되었는자, 3년이 지나는 시점(1991.12)에서 현재 소유 주택을 처분하고 이 자금을 이용해 다른 주택을 구입코져 할 경우 기존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세 부과여부(물론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본인 및 가족이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국내거주 친지를 통해 주택매매와 업무를 진행시키고져 함)와 만일 양도세댁이 부과된다면 이와 과련된 부과세율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