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지 변경으로 취득 후 3년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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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 변경으로 취득 후 3년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재일01254-2586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06월 당시 육군본부 재직시 결성된 직장조합주택에 가입 계약금을 납입하고 1990.09.14일자로 보존 등기하였음. 아파트 입주가 예정보다 1년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육군 본부의 ○○도 ○○시 이전으로 인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근무지가 두차례에 걸쳐 바뀌고 이에 따라 거주지도 바뀌게 되었음. 이에 따라 본인의 현근무지인 ○○도 ○○에서 현주소까지 50km정도로 부대 영내로 분류되어 통근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통근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아파트 1990.11.12일자로 처분하게 되었는 바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세대 전원이 타시로 이전케 되어 취득후상기 물건을 3년이내에 처분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