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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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일01254-2592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29, 1991.05.29 및 재산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29, 1991.05.29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세대 전부가 ○○시에 있는 타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시 소재 A주택(아파트)을 거주한 사실은 없이 5년이상 보유해 오다가 A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거주의 목적으로 ○○시에 소재 B주택(아파트)을 취득하였습니다. B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 양도할 경우 (1)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2)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아파트)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아파트)을 양도하고 (3) 다른 주택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 5년 이상일 것 상기 요건을 다 갖추었으나 종전 A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종전 A주택에서 새로 취득한 B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것이 아닐때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이때 취득일 양도일은 잔금청산일로 간주하는지 여부와 잔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 한달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