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바, 아래의 경우들과 같은 단독주택을 2년이상 보유 하다가 양도한 경우 「건물연면적의 2배」면적이란 어느것인지 여부.
<경우1>
* 부수토지 면적 250m2
1. 본건물
지층 대피소 10m2
지상 1층 주거전용 면적 84m2
소계 94m2
2. 별도건물
화장실 및 창고 6m2
합계 100m2
부수토지로 건물연면적의 2배 토지는 다음 어느것인지 여부.
(1) 84m2×2배=168m2
(2) 94m2×2배=188m2
(3) 100m2×2배=200m2
<경우2>
* 부수토지 면적 180m2
1. 본건물
지층 대피소 6m2
지상 1층 주거전용 면적 54m2
소계 60m2
2. 별도건물
화장실 및 창고 7m2
합계 67m2
부수토지로 건물연면적의 2배 토지는 다음 어느것인지 여부.
(1) 54m2×2배=108m2
(2) 60m2×2배=120m2
(3) 67m2×2배=134m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