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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재일01254-2594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54, 1989.03.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854, 1989.03.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바, 아래의 경우들과 같은 단독주택을 2년이상 보유 하다가 양도한 경우 「건물연면적의 2배」면적이란 어느것인지 여부.

 <경우1>

  * 부수토지 면적 250m2

   1. 본건물

               지층 대피소 10m2

               지상 1층 주거전용 면적 84m2

               소계 94m2

   2. 별도건물

               화장실 및 창고 6m2

               합계 100m2

  부수토지로 건물연면적의 2배 토지는 다음 어느것인지 여부.

   (1) 84m2×2배=168m2

   (2) 94m2×2배=188m2

   (3) 100m2×2배=200m2

 <경우2>

  * 부수토지 면적 180m2

   1. 본건물

               지층 대피소 6m2

               지상 1층 주거전용 면적 54m2

               소계 60m2

   2. 별도건물

               화장실 및 창고 7m2

               합계 67m2

  부수토지로 건물연면적의 2배 토지는 다음 어느것인지 여부.

   (1) 54m2×2배=108m2

   (2) 60m2×2배=120m2

   (3) 67m2×2배=134m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