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도변경이 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용도변경이 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재일01254-2595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97, 1988.11.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97, 1988.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03.30에 지하 20.30m2 1층 80.26m2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9.01.23 2층 69.16m2을 증축하여 1990.05.21양도하였는데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1세대 1주택에 증축부분까지 해당된다.
을설) 증축된 주택부분만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