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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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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2597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8월경 준공예정인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하여 1988.02.10일자로 주택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자재비 및 인건비 인상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아파트가 준공예정일 보다 훨씬 늦은 1990.10.31일자로 완공되어 건축허가가 되지않아 현재까지도 취득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바, 1989.11.10일자로 ○○시로 인사발령이 나서 ○○시 아파트에서는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1990.08.10일자로 매매계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급 받았으나, 막대금은 아파트를 등기할 수 있는 상황에 받기로 하고, 매매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 1990.09.28일자로 나대지를 구입하여 1991.04.19일자로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바, 이때 ○○시아파트는 직장이전에 의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