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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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재일01254-2600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52, 1991.02.0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52, 1991.0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주택 1980.03월 취득, 1989.05월 과세
을 주택 1983.04월 취득 거주, 1990.06월 양도
갑설) 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을 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