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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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방법재일01254-2603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23, 1991.05.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23, 1991.05.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체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고자 하는바 소득세법 제98조에 규정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3가지 설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갑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거 산출세액에서 100분의10을 공제한후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의거 잔여금에서 100분의 50을 감면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을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감면후,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거 잔여금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병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거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감면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