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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 시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가산세 및 가산금의 의의
재일01254-2666생산일자 1991.08.30.
AI 요약
요지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신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가산금’이란 가산세를 포함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신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가산금”이란 가산세를 포함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된 국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세출세액에 신고가산세10%, 납부가산세10%을 더하고 또 가산금 및 중가산금 25%를 더하여 결국 세출세액+45%를 더한 금원을 납부하게 되었는 바, 신고, 납부가산세를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