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양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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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어떤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재일01254-266생산일자 1991.01.29.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설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설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 본인명의 대지 172.9㎡와 남편명의 주택 57㎡를 약 20년간 소유하다가 1989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부분과 대지 114.4㎡에 대하여는 비록 건물과 대지가 부부간 각각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소득세법 제70조 3항 2호의 30%세율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