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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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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의 실질적 의의
재일01254-267생산일자 1991.01.2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할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항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요건구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약 7년전부터 농지를 본인 단독명의로 13,000평을 소유 자경하고 왔든바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양도하고 양도즉시 농지를 14,000평 취득하였습니다. 14,000평을 본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농지소유상한선이 1인당 9,000평이므로 9,000평이상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수 없다고 하여 9,000평만을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팔하였고 나머지 5,000평은 할수없이 공증인 사무소에서 본인이 취득하였다는 공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 이러한 경우 사실상 13,000을 양도하고 14,000평을 취득한 것이므로 농지 대토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 받을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