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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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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
재일01254-2697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공무원으로 1988.04.21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9.01.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기전인 1988.10.08 국외이주(호주)한 바 있으며, 동 아파트를 1989.02.01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및 가등기 위임장을 호주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가등기를 필한 후 피분양자가 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아 ○○지방법원 ○○지원 90가단 25390호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동 법원에서 1991.01.31 법정화해로 1991.03.1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 이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세액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때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출국시 거주 및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