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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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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2698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27, 1991.03.02)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527, 1991.03.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사발령과 동시에 분양 받았던 아파트를 팔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등기특례제도 시행에 따라 위법이라고 하여 전매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이 현재 입주하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매매차액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