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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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01254-2699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중 부친에게 17평 아파트 상속받음. 이 때 상속받은 아파트는 상속세를 내면 3년거주 5년 보유하면 후에 어느 것을 먼저 팔아도 해당 없다고 하여 이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