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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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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2701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생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형에게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동생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가. 근무지 변경 혹은 주소지 이전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만약 동생 처의 주소를 형에게 현시가로 매매하였을 경우 비과세 되는지 여부와 제출서류 및 시기 여부.

 다. 동생처의 주소를 제3자에게 현시가로 매매하였을 경우 비과세 되는지 여부와 제출서류 및 시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