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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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재일01254-2704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새로 마련한 아파트에 사정상 입주를 못하고 전세를 놓았다가 그것도 사정이 있어 아파트를 매각하고 새로 집을 다른 곳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