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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시 안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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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시 안분계산 방법 여부
재일01254-2709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4, 1991.02.06, 소득1264-3023, 1983.09.06)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24, 1991.02.06 ※ 소득1264-3023, 1983.09.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로부터 노후된 건물이 있는 대지를 취득하여 노후건물 멸실하고 새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다 양도하고 취득을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매입가액이 명백하기 때문에 대지와 노후건물을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세를 계산 신고 납부하였는 바,

[질의 1]

 - 신고시 취득된 노후건물가액을 양도계산시, 신축건물부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더니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바

 (갑설)

  - 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은 신축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법 제45조에 규정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

 (을설)

  - 멸실된 건물부분의 가액은 취득시 원가이나 멸실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질의 2]

 - 노후된 건물과 함께 취득하여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노후건물(철거된) 가액 여부.

 (갑설)

  - 시에서 취득한 가액 전액을 대지취득 가액으로 보고, 이 가액을 가지고 양도가액을 역산(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하여야 한다.

 (을설)

  - 철거된 노후건물가액은 안분하여 안분된 취득가액으로, 양도시 대지 가액을 산출한 후 대지 계산의 금액에서 필요 경비로 공제한다.

[질의 3]

 - 취득을 서울시에서 하였으나, 양도가액은 신고시 매매계약서를 인정치도 않고 1989년도 중순경에만 해도, 매매게약서(관인) 자체를 과세에 활용치도 않는다고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취득가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 신고한 바, 세무서에서 인정치 않을 경우에 양도시 양도계약서 및 등기권리증에 대지 평당가액 및 건물평당가액을 표시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서울시에서 취득가액과 양도계약서상의 대지, 건물 구분가액으로 계산하여 다시 제출하였을 경우, 시정요구에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노후로 철거건물 가액 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