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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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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방법
재일01254-2710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23, 1991.05.17, 재산01254-3509, 1989.09.22)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323, 1991.05.17 ※ 재산01254-3509, 1989.09.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자의 예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전에 하고 신고일 후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의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소득세법 제107조의2에 의한 분납대상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법정신고 기한 전에 하고,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잔액을 신고시 납부했을 때 동법 제107조의2에 의한 분납기한 기산점은 실제신고납부일의 익일인지 아니면 동법 제95조의 법정신고기한의 익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제10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