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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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재일01254-2711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8, 1991.05.29)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438,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본인은 1주택을 소유해 오다가 동 주택에 새로운 주택으로 신축하였으나 사정으로 동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 당시까지 상기주택 이외에는 본인 및 가족소유주택이 없었는바 이러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질의 2]
- 신축건물은 3년을 살지 못하고 양도했을 때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질의 3]
- 또는 토지, 건물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