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취득일 ○ 토지구획정리 신고일 ○ 토지구획정리 실제착공일 ○ 토지구획정리 완료일 ◎ 토지 양도일 | 1977.05.09 1981.04.20 1986.05.01 1990.06.20 1990.12.28 | 지목 (답) (답) (답) (대지) (대지) |
○ 경북 구미시 소재 “답”을 토지구획정리 신고일 이전인 1977.05.09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시의 토지구획정리지구로 1981.04.20편입 신고 되어 본격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던 1986.04월까지 경작하였던 토지가 1990.06.20에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 경우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유휴토지가 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1990.06.20)까지의 기간에 토지구획정리사업구안의 토지는 2년을 더한 기간 이내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본 토지를 1990.12.28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의 단서조항 제2호(양도일 전 2년 이상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차장ㆍ농경지ㆍ체육시설용지ㆍ제조장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공제 30%(10년 이상 보유)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