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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2712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18, 1991.06.04)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518, 1991.06.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취득일

○ 토지구획정리 신고일

○ 토지구획정리 실제착공일

○ 토지구획정리 완료일

◎ 토지 양도일

1977.05.09

1981.04.20

1986.05.01

1990.06.20

1990.12.28

지목 (답)

(답)

(답)

(대지)

(대지)

○ 경북 구미시 소재 “답”을 토지구획정리 신고일 이전인 1977.05.09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시의 토지구획정리지구로 1981.04.20편입 신고 되어 본격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던 1986.04월까지 경작하였던 토지가 1990.06.20에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 경우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유휴토지가 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1990.06.20)까지의 기간에 토지구획정리사업구안의 토지는 2년을 더한 기간 이내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본 토지를 1990.12.28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의 단서조항 제2호(양도일 전 2년 이상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차장ㆍ농경지ㆍ체육시설용지ㆍ제조장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공제 30%(10년 이상 보유)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