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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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일01254-2713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회사에서 주택조합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중 업무관계에 따른 전출명령으로 부산에서 평택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주택조합 아파트는 준공이 되어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이 아파트를 팔아 평택에 집을 살려하는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직장소재지와 주택조합 소재지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