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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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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754생산일자 1991.09.04.
AI 요약
요지
세무서에서 개별토지가격의 누락사실을 귀부 산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시달하였는바, 동 통보서가 도달하면 조속히 누락된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회신
개인 소유토지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이 누락된 경우에는 별첨과 같이 내무부 장관에게 협조요청한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1879, 1990.09.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66년 11월 05일 ○○구 ○○동 ○○번지 21평을 매수하였든바 주민들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현재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대문에 권리를 상실한 상태에 있으나 주민들이 양도를 요구하기를 관할구청에 공시지가 확인을 해본즉 이땅은 도로상황으로 나타나있기 때문에 지가 평가당시 책정이 되있지 않다고 하는데 양도를 할경우 조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해서 이와같이 질의합니다.

※ 재일22633-1879, 1990.09.27

90.8.30 전국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에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여 활용토록 되어있는바,

당청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업무와 관련,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개별토지가격의 조사결정 누락된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 토지양도일의 익월말일)가 불가능하므로 개별공시지가 누락토지에 대한 추가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가 가능하오니

당청 산하 세무서에서 개별토지가격의 누락사실을 귀부 산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시달하였는바, 동 통보서가 도달하면 조속히 누락된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