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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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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 여부
재일01254-281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주택이외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가족은 1975년도에 ○○으로 이민가서 아직 영주권 소지자로서 한국에 조그만 재산이 하나 있습니다. 90평 땅에 20평가개(4평짜리 가게4개)를 지여서 전세를 주었는데 잘안되여 1976년 부터는 가개가 아닌 주거로 셋방을 준 상태입니다.(3년전에 가개를 하나 목공소로 세줌) 1973년도 건축당시에는 용도를 상가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조국에 단지 이재산 뿐인데 이젠 나이도 60세를 넘기고 노후대책으로 매도 하고져 하는데 양도세 여부. 한가구 1주택일 경우 세제 혜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