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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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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01254-282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내용중 1세대1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 대하여는 당첨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2, 1988.02.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3에 규정하는 “나대지”등은 제외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422, 1988.02.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위치 : ○○도 ○○시 ○○동 ○○번지 소재 잡종지

나. 평수 : 공유자지분 678㎡ 중 171.99㎡ (○○번지-○○호의 85.99㎡와 ○○번지-○○호의 85.99㎡)

다. 상속일시 : 1984년 03월 29일 ○○○씨 사망

               (○○○씨 소유권 취득일 : 1975.11.10)

              1990년 12월 19일 상속에 의한 등기 완료

라. 상속내용 : ○○○씨로부터 자 ○○○ 상속

 ○ 상기토지에 대하여는 처음에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저의 부친 소유로 되어있던 것을 망 ○○○씨 앞으로 합병 등기를 하였습니다. (별첨 등기부등본 참조).

 그후 저희 집안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던차 ○○○씨가 사망하여 상속등기가 나지 않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상속등기를 끝마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여, 양도 소득세 상당액을 주면 이전을 하여 준다고 하여 질의

 현재 상기토지위에는 ○○번지-○○호(85.99㎡)에 ○○○(상속인)소유의 주택 1동(20.73㎡)이 있고, ○○번지-○○호(85.99㎡)에는 ○○○ 소유의 주택 1동 (17.24㎡)이 있는데 ○○○ 소유의 주택이 있는 85.99㎡에 대하여 양도시 ① 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 여부. ② 과세가 된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여부. ③ 양도소득세 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