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수용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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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일01254-2851생산일자 1991.09.12.
AI 요약
요지
보상금이 토지수용법이나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따른 보상금일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택이 있으나 기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귀하가 받은 보상금이 토지수용법이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따른 보상금일 경우는 조감법 제57 ①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택이 있으나, 기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4중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삼01254-2495, 1991.08.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내무부및 건설부 소관으로 귀서류를 소관부서로 이송하여 답변토록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495, 1991.08.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부락은 산업기지 개발 촉진 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업승인을 득한 ○○조선공업(주)과 협의 보상이 1991년 02월에 이루어 졌으며, 현재 ○○조선 소유지인 ○○시 ○○동 ○○번지 일대(외5필지)를 ○○조선으로 부터 이주민이 1200여평을 매입하여 이주민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주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다음 사항에 대해 알고 싶읍니다.
가. 보상을 받은 이주민의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나. 보상을 받은 보상금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을 매입 했을때 그 보상받은 금액만큼 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과 기간.
다. 이주민이 사업승인을 득한 ○○조선의 소유지인 주거지 1200여평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주하려 합니다. 이때에 택지 1000여평을 초과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면 택지개발 환수금을 내야한다는데, 사실여부와 세제의 혜택을 받을 길이 없는지 여부.
라. 이택지를 매입할때 현재의 사항으로는 49세대 전원이 지분에 따라 이전등기가 곤란하므로 이주민 대표자의 명의로 매입했다가 건축사업시행자에게 다시 매입가격으로 넘겨 이주민에게 분양하려 합니다. 이때에 취득세, 토지과다보유세 및 누진세,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57조1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