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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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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의
재일01254-2856생산일자 1991.09.1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85.1991.07.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85, 1991.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1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양도와 취득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하나, 취득가액의 공시지가가없는 경우 (1990.01.01.이전취득) 취득가액 산출에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바, 옳은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갑"설

 소득세법 부칙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의거 1990.01.01.현재의 개별 공시지가

   ×

 나.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4항 시행규칙 제56조의5항에 의거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