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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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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재일01254-2878생산일자 1991.09.13.
AI 요약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715.1991.06.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회사ㅔ 제직중인 무주택 근로자로서 1990년도에 사원아파트를 분양받아 1991년 10월 입주예정입니다. 그런데, 금번 본인이 근무지인 ○○시로 세대전원이 거주지로 옮기고 상기 사원아파트를 취득 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