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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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내용재일01254-2903생산일자 1991.09.16.
AI 요약
요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4, 1990.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444, 1990.1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5년전에 임야를 취득 보유하여오다가 3년전부터 이곳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면서 환지예정지인 저의 소유토지와 구획정리시행업체의 채비지와 교환하기로 하고 저의 환지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자진신고 납부를 하였고 교환으로 받은 채비지에 이번에 상가 및 APT가 포함돈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채비지의 실질적인 시가는 평당 3,000,000원(감정가:이백만원)이나, 구획정리시행업체에서 책정한 채비지 단가는 현실적인 시세와 너무나 거리가 먼 5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건물을 신축분양했을때의 계산상의 양도차익이 실질차익과 엄청난 차이를 보임으로 해서 불합리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교환으로 받은 채비지이지만 채비지 평당 단가를 500,000원으로 해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취득가액 계산방법이 틀린것이라면 세법상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