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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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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2912생산일자 1991.09.16.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23,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623, 1990.12.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구법89년)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 중 1항 단서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였으나

나. 동조 3항 단서에 의하여 매입자가 기한내에 양도소득세감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사전 감면 되지 않고 고지결정 된바 있어 이를 납부하였을 경우

다. 동조항 62조 1항 본문과 단서규정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사전감면(매입자 감면 신청서 접수)과 사후 환급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라. 조감법 62조 1항 본문 및 조감법 시행령 제50조 9항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하였을 경우 환급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