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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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2913생산일자 1991.09.16.
AI 요약
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날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283, 1989.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283, 1989.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의 사망으로 상속세조사과정에서 상속개시일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 당했을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된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본것인지, 아니면 상속 개시일로 본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