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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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일01254-291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24. 1991.0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4, 1991.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간 고속도로 공사에 1991년도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