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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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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재일01254-292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당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인분계산하는 것이며 3. 위 규정에서 기준시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4. 또한 귀문 4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질의내용

[회 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환산한 가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 료

1. 양도시(1990.10.05) : 지정아파트 국세청기준시가

180,000,000원

2. 취득시(1987.08.02) : 지정아파트 국세청기준시가

110,000,000원

3. 위 지정아파트 최초 고시일자 1985.07.01

4. 건물 전용면적 100㎡ 건물번호 저견표상금액

                     1990년도 111 104,000원

                     1987년도 111 91,000원

5. 건물 신축년도 1985년도

6. 토지 : 대지 50㎡ 등급 등급가액

                      1990년도 220 204,000원

                      1987년도 210 125,000원

                   양도시 개별공시지가 ㎡당 1,500,000원

[질의 1]

 위와 같은 내용의 지정APT를 실지거래가액 2억원에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 3억원에 양도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 결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지정APT에 해당되는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으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지정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결정이라 하더라고 안분계산을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질의 2]

 ○ 만약 [질의 1]에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면, 양도시 안분계산식은

  1) 토지분 안분된 실지거래가액

                                    양도시 토지 기준시가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 ──────────────

                                   양도시(토지+건물)기준시가

  2) 건물분 안분된 실지거래가액

                                    양도시 건물 기준시가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 ──────────────

                                   양도시(토지+건물)기준시가

입니다. 이 경우 “양도시(토지+건물)기준시가”란 다음 두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설이 옳은지 질의 합니다.

   갑설 : 180,000,000원이다.

   을설 : ① 토지 50㎡ X 1,500,000원(개별공시지가) = 75,000,000원

          ② 건물 100㎡ X 104,000원(조건표상금액) = 10,400,000원,

                                                계 85,400,000원이다.

[질의3]

 ○ 만약 [질의 1]에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면, 취득시의 안분계산 산식은

  1) 토지분 안분된 실지거래가액

                                    취득시 토지 기준시가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 ──────────────

                                   취득시(토지+건물)기준시가

  2) 건물분 안분된 실지거래가액

                                    취득시 건물 기준시가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 ──────────────

                                   취득시(토지+건물)기준시가

입니다. 이 경우 “취득시(토지+건물)기준시가”란 다음3가지의 설이 있어 질의

   갑설 : 110,000,000원이다.

                               125,000

   을설 : 토지 75,000,000× ───── = 45,955,882원

                                204,000

            ※ 75,000,000 = 50㎡ X 1,500,000 (개별공시지가)

          건물 100㎡X 91.000원(조건표상 금액) = 9,100,000원

                                              계 55,055,882원이다.

   병설 : 토지 50㎡ X 125,000 X 2.5배 (특정지역배율) = 15,625,000

          건물 (90+10)㎡ X 91,000(조건표상 금액) = 91,100,000

                                                   계 24,725,000원이다.

[질의4]

 앞 자료와 같은 내용의 지정아파트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실지거래가액 3억원, 취득시:실지거래가액 모름) 일반실지거래가액 결정을 하는 경우, 산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 양도당시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영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입니다.

 이때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기에 대하여도 [질의 2]와 [질의 3]에서 와 같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