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환산한 가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자 료 | |||
1. 양도시(1990.10.05) : 지정아파트 국세청기준시가 | 180,000,000원 | ||
2. 취득시(1987.08.02) : 지정아파트 국세청기준시가 | 110,000,000원 | ||
3. 위 지정아파트 최초 고시일자 1985.07.01 | |||
4. 건물 전용면적 100㎡ 건물번호 저견표상금액 | |||
1990년도 111 104,000원 | |||
1987년도 111 91,000원 | |||
5. 건물 신축년도 1985년도 | |||
6. 토지 : 대지 50㎡ 등급 등급가액 | |||
1990년도 220 204,000원 | |||
1987년도 210 125,000원 | |||
양도시 개별공시지가 ㎡당 1,500,000원 | |||
[질의 1]
위와 같은 내용의 지정APT를 실지거래가액 2억원에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 3억원에 양도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 결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지정APT에 해당되는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으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지정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결정이라 하더라고 안분계산을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질의 2]
○ 만약 [질의 1]에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면, 양도시 안분계산식은
1) 토지분 안분된 실지거래가액
양도시 토지 기준시가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 ──────────────
양도시(토지+건물)기준시가
2) 건물분 안분된 실지거래가액
양도시 건물 기준시가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 ──────────────
양도시(토지+건물)기준시가
입니다. 이 경우 “양도시(토지+건물)기준시가”란 다음 두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설이 옳은지 질의 합니다.
갑설 : 180,000,000원이다.
을설 : ① 토지 50㎡ X 1,500,000원(개별공시지가) = 75,000,000원
② 건물 100㎡ X 104,000원(조건표상금액) = 10,400,000원,
계 85,400,000원이다.
[질의3]
○ 만약 [질의 1]에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면, 취득시의 안분계산 산식은
1) 토지분 안분된 실지거래가액
취득시 토지 기준시가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 ──────────────
취득시(토지+건물)기준시가
2) 건물분 안분된 실지거래가액
취득시 건물 기준시가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 ──────────────
취득시(토지+건물)기준시가
입니다. 이 경우 “취득시(토지+건물)기준시가”란 다음3가지의 설이 있어 질의
갑설 : 110,000,000원이다.
125,000
을설 : 토지 75,000,000× ───── = 45,955,882원
204,000
※ 75,000,000 = 50㎡ X 1,500,000 (개별공시지가)
건물 100㎡X 91.000원(조건표상 금액) = 9,100,000원
계 55,055,882원이다.
병설 : 토지 50㎡ X 125,000 X 2.5배 (특정지역배율) = 15,625,000
건물 (90+10)㎡ X 91,000(조건표상 금액) = 91,100,000
계 24,725,000원이다.
[질의4]
앞 자료와 같은 내용의 지정아파트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실지거래가액 3억원, 취득시:실지거래가액 모름) 일반실지거래가액 결정을 하는 경우, 산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 양도당시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영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입니다.
이때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기에 대하여도 [질의 2]와 [질의 3]에서 와 같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