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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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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 방법 여부
재일01254-2966생산일자 1991.09.20.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24, 1990.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24, 1990.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0.10월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 금액을 실지확인한 바, 신고금액과 조사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