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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무형편상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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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재일01254-2967생산일자 1991.09.20.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846, 1991.07.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846, 1991.07.0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가구 1주택 세대주로서 현재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 기업체 회사원입니다.

나. ○○로 직장을 옮기기전까지 ○○ ○○시에 거주하였으며 ○○시 ○○공단내에 입주하고 있는 일반 기업체의 회사원으로 동직장에서 약8년여를 근속하면서 1989년06월 민간아파트 31평형을 일반 분양 받았습니다.

다. 1990년08월 말경 ○○ 직장을 부득이 의원사직하고 즉시 전직장과 관련이 없는 ○○시 ○○구 ○○동 소재 일반 기업체로 전직을 하게 됨에 따라 처음 1개월여 동안은 ○○에서 출퇴근하였으나 편도 2시간 30분 - 3시간 또는 2 이상을 출퇴근 시간에 할애하다 보니 도저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라.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는 1990년 말이나 1991년초에 입주 예정이었으므로 등기전 전매는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매각은 일단 차후에 생각키로 하고 1990년09월 말경 일가족 모두가 이사, ○○에 거주하고 있던 주택 전세 보증금으로 ○○시 ○○구 ○○동에 전세 입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 현재 ○○시의 본인 소유 아파트를 전세임대하고 있으나 ○○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필요성은 본인이 직장을 옮기면서 없어졌으므로 그 아파트를 매각하여 ○○에서 주택을 매입코자 합니다.

바.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분 대상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