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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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처리재일01254-2993생산일자 1991.09.25.
AI 요약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며 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3.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4. 또한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대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층 점포 56.8㎡, 1층 주택 69.82㎡. 2층 주택 76.07㎡의 건물을 1980.06.05 취득하여 1988.10.20 동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건물 전체면적 202.69㎡ 중 점포 56.8㎡, 주택 76.07㎡는 임대하였으며 본인은 주택 69.82㎡에만 거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때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주택의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크므로 전세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지만 본인이 거주한 면적만 주택으로 보고 임대한 주택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점포 및 임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