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01254-2생산일자 1991.01.03.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85년 07월부터 "경북 ○○군 ○○면 ○○동" 소재 "○○(주)"에 근무하던 중 '1987년초 "대구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해 오다가 '1988년초 소유자(거주자 본인)가 "경기도 안양시" 소재 타직장으로 전직, 아파트를양도(1세대 1주택 이었음) 한 후 세대전원이 "경기도 안양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질의2]

 직장이 없던 주택소유자가 동일주택에 거주하다가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의 직장에 취업하게 되어 주택을 양도하고 (구입후 1년만 거주) 세대전원이 직장 소재지로 이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